계약의 해제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해제. ①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등록, 대항요건구비 등이 이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약정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이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그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이용자는 개별약관의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설 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제를 케이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개통일 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 점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케이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