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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 관련 조항 예시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갑”은 이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계약담당자는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계약보증금을 학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이때에는 그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해제될 수 있다. 단, 아래 사유의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동 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본 계약의 해제의 효력은 해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 ➀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서면으로(전자서면을 포함한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2.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실연자 선정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출연료 등 임금 미 지급, 표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3. 프로그램이 제18조 제1항의 검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방송사가 수정 을 요청하였으나, 제작사가 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4.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재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방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을 지연하여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제작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8.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 채 권양도, 부도,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신용에 심각한 위험을 주는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