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연봉 관련 조항 예시

최소 연봉. 각 팀은 선수계약의 최소 연봉으로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연봉은 정기 급 여만을 포함하고, 상여, 수당 등 조건부로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팀 은 선수에게 최소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계약기간 중 매월 지급해야 한다.
최소 연봉. 1.4.1.1 각 팀은 LCK 리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에게 연봉으로 최소 6,000만원(세금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연봉에는 정기 급여만을 포함하고, 상여, 수당 등 조건부로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팀은 계약기간 중 매월 선수에게 최소 연봉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최소 연봉. 각 팀은 로스터에 포함된 코칭 스태프 계약의 최소 연봉으로 2,000 만원(세금포함)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연봉에는 정기 급여만을 포함하고, 상여, 수당 등 조건부로 지급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팀은 코칭 스태프에게 최소 연봉의 12 분의 1 이상을 계약기간 중 매월 지급해야 한다. 투명한 코칭 스태프 이적 절차 수립 및 탬퍼링 방지를 위하여 각 팀은 보유한 모든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계약 종료일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각 팀은 선수 및 코칭스태프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운영진에 계약 종료일을 알려야 하며, 운영진은 계약 종료일을 필요에 따라 제 3자에 게 공개할 수 있다. 모든 코칭 스태프 계약은 운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팀은 코칭 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코치계약요약표를 제출해야 하며, 로스 터 제출 마감일 전까지 코치와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운영진 은 제출된 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팀에 통보한다. 운영진은 리그 운영상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즌 도중 체결되는 코칭 계약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승인 받지 않은 코치 계약은 인 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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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상 해 구분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발급처 일반상해수술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재해입증 서류 좌동 진료병원 치 아 관 련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치아보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가입 후 근접인 경우) 의료기관 프리미엄 크라운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 의무기록지 사본 의료기관 프리미엄 치수(신경)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영구치발거치료 ▣ 치과치료확인서(당사양식) 의료기관 질 병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질병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의료기관 질병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병원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료병원 3대(시각,청각 ,후각)외모관련 특정질환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자녀10대 질병수술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수술 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진단 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진료병원 암진단금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의료기관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