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칭 스태프의 체류자격 관련 조항 예시

코칭 스태프의 체류자격. 모든 코칭 스태프는 대한민국에서 코칭 스태프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는 적 법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코칭 스태프의 체류자격. 모든 코칭 스태프는 대한민국에서 코칭 스태프로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없는 적 법한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코칭 스태프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서버에서 본인 명의로 된 계정을 1 개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코칭 스태프의 계약기간은 최소 매년 스플릿 개막일로부터 당해 UTC 시간 기준 11월 세번째 월요일 23시 59분까지로 하며, 최대 3년으로 한 다. . 단, 코칭 스태프 계약이 스프링 스플릿 개막일 이후에 체결되었더라도 당해 UTC 시간 기준 11월 세 번째 월요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는 최소 계약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모든 코칭 스태프 계약의 종료일은 연도와 관계없이 UTC 시간 기준 11 월 세 번째 월요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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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