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pp Purchase API 사용 관련 조항 예시

In-App Purchase API 사용. 1.1 In-App Purchase API는 최종 사용자가 귀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기능 또는 서비스(예: 디지털 북, 추가 게임 레벨, 턴 바이 턴 지도 서비스 액세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응용 프로그램 외부에서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n- App Purchase AP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귀하는 본 약관 및 본 계약의 제6절(응용 프로그램 제출 및 선별)에 명시된 프로세스에 따라 제공하려는 모든 콘텐츠, 기능 또는 서비스를 In-App Purchase API를 사용하여 Apple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모든 제출물에 대해 이름, 텍스트 설명, 가격, 고유 식별자 번호 및 Apple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정보(총칭하여, '제출물 설명')를 제공해야 합니다. Apple은 제출 프로세스 도중 및 Apple의 제출물 설명 승인 후 등을 포함해 언제든지 제출물 설명에 명시된 실제 콘텐츠, 기능 또는 서비스를 검토할 권리를 갖습니다. 귀하의 제출물 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콘텐츠, 기능 또는 서비스를 In-App Purchase API를 통해 제공하려는 경우, 귀하는 그러한 항목을 In-App Purchase API를 통해 제공하기 전에 먼저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제출물 설명을 제출하여 Apple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pple은 이전에 승인된 콘텐츠, 기능 또는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귀하는 귀하의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이러한 콘텐츠, 기능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데 동의합니다. 1.3 In-App Purchase API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 기능 및 서비스에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요구 사항이 적용되며, 이러한 콘텐츠, 서비스 또는 기능이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된 후에는 라이선스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며 모든 동일한 의무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명확히 하기 위해, 키보드 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키보드 확장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In-App Purchase API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이들은 응용 프로그램의 별도 영역 내에서 In-App Purchase API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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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서비스의 정의 GiGAeyes 서비스는 고객의 서비스 장소에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기기로 촬영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함은 물론 실시간 영상 및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대전화, 태블릿 PC 기종에 따라 영상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