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의 정의

계약기간. 이란 제7조에 명시된 본 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제4조에 따른 “공연료”가 전부 지급된 날의 다음 날 또는 공연을 마치고 현지에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중 더 늦은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에 개시하여 “초연일”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More Definitions of 계약기간

계약기간. 이라 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제조 · 수리 위탁 및 지식· 정보성과물), 완료(역무공급), 완공(건설위탁)한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약기간으로 본다.
계약기간. 회사와 하나펀드서비스(주) 사이에 체결된 일반사무관리업무위탁계약은 시행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회사의 청산 종료일까지 유효합니 다.
계약기간. 회사와 한국증권금융(주) 사이에 체결된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은 관계법령 또 는 정관에 의한 회사의 청산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24. 12. 31. (단, 응급의학과-응급실 전담의의 경우 협의 후 계약 연장 가능)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조건에 따른 해지 또는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은 유효합니다.
계약기간. 이란, 시작일로부터 본 계약의 기간만료일이나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Related to 계약기간

  •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 택한 자를 말합니다.

  •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 (적립액) 등이 결정됨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전문의 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❹를 말한다.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 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 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급여 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 자산관리기관 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약간의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프로모터 가 구한 “공연장소”가 “테크니컬 라이더”를 충족하거나 구비하지 못한 경우

  •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