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합의, 준거 언어 관련 조항 예시

완전한 합의, 준거 언어.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Apple 소프트웨어, Apple 서비스 및 Apple 인증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완전한 계약에 해당하며,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주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모든 이해 및 계약을 대체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본 프로그램에 따라 시험판 자료가 제공되고 그러한 시험판 자료에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 본 계약 제9항(기밀 유지)에 추가하여 귀하는 해당 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라이선스 계약도 귀하의 해당 자료의 사용에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귀하가 Xcode 및 Apple SDK 계약을 이미 체결했거나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주제의 내용과 관련하여 양자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본 Apple Developer Enterprise Program 라이선스 계약이 적용됩니다. 단, 본 Apple Developer Enterprise Program 라이선스 계약은 귀하가 Xcode 및 Apple SDK 계약에 명시된 이용 약관에 따라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 계약은, (a) 양 당사자가 수정 서면에 서명하는 경우 또는 (b) 본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예: Apple이 귀하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통지한 경우)에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번역본이 제공되고 영어 버전과 비영어 버전이 상충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현지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어 버전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귀하가 캐나다 퀘벡주에 위치하거나 프랑스 내 정부 기관인 경우, 다음 조항이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및 모든 관련 문서를 영어로 작성하도록 요청했음을 확인합니다. Les parties ont exigé que le présent contrat et tous les documents connexes soient rédigés en anglais. (본 계약에 대한) 다음 내용이 계약 조건에 추가되며 APN(Apple Push Notification Service) 사용에 적용됩니다. 1. APN 사용 1.1 APN은 귀하의 내부용 응용 프로그램, 귀하의 패스 내에서만 및/또는 macOS상에서 Safari를 통해 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한 귀하의 사이트 사용자의 macOS 데스크톱에 Safari 푸시 알림을 전송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 귀하의 내부용 응용 프로그램 및/또는 귀하의 패스는 APN API를 통해서만, 그리고 Apple이 귀하에게 푸시 응용 프로그램 ID를 할당한 경우에만 APN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APN 사용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제외하고, 귀하는 귀하의 푸시 응용 프로그램 ID를 제3자와 공유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귀하의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된 후에는 귀하가 APN에 액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1.2 귀하는 APN 및 APN API를 오직 귀하의 내부용 응용 프로그램, 귀하의 패스, 또는 macOS상에서 Safari를 통해 Safari 푸시 알림을 수신하도록 선택한 귀하 사이트 사용자의 macOS 데스크톱에 Safari 푸시 알림을 전송하거나 본 계약(첨부 문서 2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APN 문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모든 지적 재산법 포함)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귀하는 APN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기 전에 최종 사용자가 그러한 알림 수신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귀하는 알림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기 위해 Apple에서 구현한 동의 패널 또는 Apple 시스템 환경 설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중단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방해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최종 사용자의 푸시 알림 수신 동의가 거부되거나 나중에 철회되는 경우 최종 사용자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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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