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itoring단계 관련 조항 예시

Monitoring단계. 준법감시부서는 제 규정 준수여부를 정 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협의회에 보 고 합니다.
Monitoring단계. 준법감시부서는 제 규정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WRAP자문위원회에 보고합니다. ❑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 1. 회사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상충되는 운용을 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내부운용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운용의사결정 단계별 책임 주체의 권한 및 의무 (2) 운용 및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 (3) 회사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의 운용분리를 위한 통제장치 (4)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항 4.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 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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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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