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책임과 의무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책임과 의무. “회사”는 “가맹점”이 “Danal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Danalpay”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Danalpay Plug-in 모듈 포함),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회사”는 “Danalpay”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7영업일 이전에 “가맹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Danalpay” 이용 시 입력한 결제정보에 따른 결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금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결제기관의 정책 및 본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성향 등 사전파악
회사의 책임과 의무. 1) 고객의 성향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효과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투자목 적 등을 서면 및 상담을 통하여 파 악합니다.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가맹점"이 Main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쇼 핑몰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Mainpay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설치매뉴얼 및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고객사”가 “다모아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쇼핑몰”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 및 유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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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