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적의 평가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계산은 제20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재산을 회사가 정한 방식(<별지 2> 예탁재산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의 평가. ①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재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재산의 수익률로 계산한다. 단,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인 경❹에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 영업일의 종가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미상장된 공모주)은 편입 단가로 계산한다. 수익(배당수익)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① 본 투자일임계약의 실적평가는 투자일임계약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처분 및 평가손익, 배당, 이자 등 일체의 처분 및 평가손익 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투자일임재산액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액[유가증 권 평가액 + 현금 + 기타(미수배당금등)]의 순자산가치증가율로 한다. 이때 투자일임재 산의 평가는 제21조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단,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 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 격이나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채 권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 이익은 산입하여 평 가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① ----------------------------------------------- -------------------------------------------------- -------------------------------- 제20조의 ------ --------------- ② (현행과 동일) 순번 변경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및 7-36조 등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을 평가합니다. 다음 각 항에 기재되지 않은 자 산의 경우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단,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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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