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적의 평가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실적의 평가.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 순자산가치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19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재산을 회사가 정한 방식(<별지 2> 예탁재산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의 평가.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재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재산의 수익률로 계산한다. 단,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이 공휴일인 경❹에는 계약만기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 영업일의 종가로 평가한다.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미상장된 공모주)은 편입 단가로 계산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본 투자일임계약의 실적평가는 투자일임계약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처분 및 평가손익, 배당, 이자 등 일체의 처분 및 평가손익 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및 7-36조 등의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을 평가합니다. 다음 각 항에 기재되지 않은 자 산의 경우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합니다. 단,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실적의 평가.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투자일임재산액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일임재산액[유가증 권 평가액 + 현금 + 기타(미수배당금등)]의 순자산가치증가율로 한다. 이때 투자일임재 산의 평가는 제21조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단,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 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 격이나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채 권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실현 이익은 산입하여 평 가한다.
투자실적의 평가. 제20조의 ------ --------------- ② (현행과 동일) 순번 변경
투자실적의 평가. 1.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평가자산의 증감률로 한다.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20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2.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배당락 가격, 권리락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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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❹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