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의무. 사용자와회사는상대방의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이계약의이행과정 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취득한일체의정보를이계약의목적이외의용도 로사용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비밀유지의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
비밀유지의무.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3자(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자문기관을 제외한다)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밀유지의무. 입학사정관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무. 각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는 본계약의 체결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이하 “정보제 공자”)로부터 수령한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본계약”에 따른 그의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그것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 계없이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그 복사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의무. “라이선시”가 “본계약”에 따라 “라이선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본계약”이 규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 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이 허용하는 최대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한다.
비밀유지의무. 제36조 일부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