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 관련 조항 예시

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의무.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밀유지의무. ① 사용자와회사는상대방의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이계약의이행과정 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취득한일체의정보를이계약의목적이외의용도 로사용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비밀유지의무.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 서비스의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 삼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비밀유지의무. 을은 위임사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 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비밀유지의무. ① 입학사정관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의무. 제27조 일부무효
비밀유지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관리주체로 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사전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유지의무.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없이 신탁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및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3자(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각 당사자의 자문기관을 제외한다)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