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행위. 8.1 회원 은 결제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률 규칙 규정 및 납세 의무를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가 지되며 이러한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도록 허용하거나 돕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금지 행위.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지 행위.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 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 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 위. 단.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투자자산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 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 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 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 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 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 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등 투 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난 후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 은행법」 제 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 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법 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철자 등의 기 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 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 정 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 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 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 위
(8)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 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 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 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 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 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 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 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 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 임 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 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 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 출하는 행위
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
(2) 렌터카를 소정의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 또는 제7조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일.
(3) 렌터카를 전대하여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일 또는 그 밖의 담보의 용도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일.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하는 일 또는 렌터카를 개조 혹은 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일.
(5)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당사가 경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일 또는 다른 차를 견인 혹은 뒤밀음에 사용하는 일.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일.
(7) 당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일.
(8) 렌터카를 해외로 반출하는 일.
(9) 당사 또는 다른 임차인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렌터카 차내에 물품 등을 방치, 금연 차량에서의 흡연행위 등 렌터카의 오손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하지 않음)를 하는 일.
(10) 그 외 제7조의 임차조건 또는 대여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일.
금지 행위. 게시자는 직·간접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다.
6.1. 광고와 관련하여 URL 리디렉션, 프레이밍 기법, pop-up window, 새로운 콘솔, 또는 이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관련 URL 을 입력하면 표시되는 광고주의 웹사이트의 외관, 프레젠테이션 또는 기능을 변경하는 기타 항목 또는 기법을 사용하는 행위,
6.2. 제 3 자에게 Criteo 서비스에서 파생된 광고를 비롯한 Criteo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이를 판매, 양도, 배포하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6.3. 자동 요청을 포함한 부당한 수단을 통해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에 대한 노출 또는 클릭을 유발하는 행위,
6.4. 사이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 광고를 포함하는 행위,
6.5.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또는 P2P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생성된 브라우저 창에 광고를 포함하는 행위,
6.6. Criteo 서비스, Criteo 어댑터, Criteo 광고 태그, Criteo 의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수정, 개작, 번역, 파생 저작물 제작, 디컴파일, 역설계, 디스어셈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스 코드의 추출을 시도하는 행위, 또는 Criteo 서비스나 관련 독점 정보에 대한 이용이나 접속을 통해 대체 또는 유사한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6.7.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또는 기타 유해한 컴퓨터 코드가 포함된 웹사이트를 Criteo 서비스에 통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Criteo 서비스의 무결성이나 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
6.8. 제 3 자의 Ad Exchanges 에 광고를 포함하는 행위(또는 Criteo 를 대신하여 인벤토리를 구입하는 행위), 여기에는 Google AdX, The Rubicon Project, Pubmatic, Improve Digital, Appnexus, OpenX, Index Exchange, ContextWeb, Yahoo Ad Exchange, YieldOne, MicroAd, Adconductor, Cox, Adscale, Lijit, YieldLab, Specific Media 및 Yandex 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6.9. 광고 노출을 위해 Criteo 의 입찰을 수정하거나 제 3 자와 공유하는 행위, 또는
6.10. Criteo 의 입찰 방법, 전략, 이익률 또는 알고리즘을 분석하거나 Criteo 의 사업에 대한 이해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해 Criteo 의 입찰 또는 입찰 행위의 결과로 수집된 정보를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금지 행위. 불법적, 상업적 목적, 또는 약관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엑스트라매쓰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고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법을 포함하여 모든 지방, 주, 국가, 국제법을 위반하여 엑스트라매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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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엑스트라매쓰로부터 서면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 의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나 업로드에 참가하거나 바이러스, 애드웨어, 다른 악성 코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엑스트라매쓰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아무때나 계정을 폐쇄하고 사용을 중지할 수 있고, 저희도 귀하의 계정을 폐쇄하거나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일부는 사용중지 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트카를 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렌트카를 소정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또는 제 8 조 제 3 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 사의 승낙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
(3) 렌트카를 전대하거나 또는 담보용으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모든 행위 .
(4) 렌트카의 자동차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 또는 렌트카를 개조하거나 다시 도장하는 등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
(5)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트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거나 또는 다른 자동차의 견 인 혹은 밀어주기에 사용하는 행위 .
(6)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하여 렌트카를 사용하는 행위 .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트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
(8) 렌트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
(9) 앞의 각호 이외에 대여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
금지 행위. 사용자는 본 이용약관에서 명시한 제한 사항과 더불어 다음의 행위를 삼가는 데 동의합니다. 본 이용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 더픽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춘천커피도시페스타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본 이용약관에서 부여한 라이선스 사용 권한이 종료됩니다. • 불법 또는 본래 이용범위를 벗어난 목적으로 또는 본 이용약관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제 3 자 이용약관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 중단 및 제한하고, 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서비스 기능에 손상, 장애, 과부하, 파손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서비스 보안을 훼손하는 행위 •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스크래퍼 및 기타 자동화된 수단이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 • 서비스 일부를 역설계하거나 서비스의 영역, 콘텐츠, 코드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고 제한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를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소스 코드를 찾아내려는 행위 • 다른 사용자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 • 회사에서 사용하는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우회하거나 접근 권한이 없는 서비스의 영역 및 기능에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 회사와의 관계를 드러내거나 회사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 • 괴롭힘, 협박, 위협 및 스토킹 등에 가담하는 행위 • 타인이나 기관 또는 그 관계를 사칭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자 콘텐츠 또는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제 3 자 웹/앱을 개발하는 행위 • 불법 또는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권장 또는 촉진하는 행위
금지 행위. 귀하는 다음 행위를 하지 않을것을 동의합니다:
a. 엑스트라매쓰로부터의 서면으로 된 사전 승락 없이 상업적 용도나 목적으로 엑스트라매쓰를 사용하는 행위. 엑스트라매쓰는 개인적, 비상업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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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엑스트라매쓰를 불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역, 주, 국가,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
d. 역설계, 디컴파일 , 역 어셈블 등 기타 엑스트라매쓰의 소스 코드를 알아내려 시도하는 행위. 단, 이러한 행위가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 엑스트라매쓰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변경, 개작, 또는 번역하거나 파생상품을 제작하는 행위. 단, 엑스트라매쓰가 사전 허용하거나 이러한 제한이 해당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f. 서비스 거부 공격에 참여하거나 바이러스, 애드웨어, 스파이웨어, 웜 또는 기타 악의적인 코드를 업로드하거나 유포하는 등 엑스트라매쓰의 운영이나 다른 사용자의 이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