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행위 관련 조항 예시

금지 행위.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금지 행위. 8.1 회원님은 결제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일체의 법률, 규칙, 규정 및 납세 의무를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결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가 금지되며, 다음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도록 허용하거나 돕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행위
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행위. 게시자는 직·간접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지 않는다.
금지 행위. ①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금지 행위. 임차인 및 운전자는 대여 기간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금지 행위. 불법적, 상업적 목적, 또는 약관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엑스트라매쓰를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고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Related to 금지 행위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

  • 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