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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Pal의 표기 관련 조항 예시

PayPal의 표기.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PayPal 브랜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어디서든 사용자의 판매시점(POS)에서 제공하는 기타 모든 결제수단과 PayPal 결제수단 또는 마크를 적어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로고 배치, 모든 판매시점(POS) 내 위치, 그리고 결제 흐름에서의 취급 환경, 조건, 상황, 제한 및 수수료 등이 기타 마크 및 결제수단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동등하거나 나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PayPal 서비스 또는 마크가 보이는 곳을 기준으로 결제 프로세스 이전 단계(또는 해당 결제 상황의 앞선 시점)에 어떠한 결제수단이나 마크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대고객 설명 또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에서, 결제수단으로서의 PayPal 서비스의 성격을 그르게 묘사하거나 PayPal보다 다른 결제수단에 대한 선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모든 판매시점(POS) 내에서 본인의 고객에게 PayPal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 또는 대체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고객에게 PayPal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할 경우 수락하는 결제수단을 표시 또는 노출할 때마다(사용자의 모든 판매시점 내 또는 마케팅 자료와 광고물 및 기타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든) 해당 PayPal 서비스 결제 마크를 적어도 다른 모든 결제수단만큼 눈에 띄게 그리고 최소한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시할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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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