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sche ID-계약 및 Porsche Connect 서비스의 기간 및 해지 관련 조항 예시

Porsche ID-계약 및 Porsche Connect 서비스의 기간 및 해지. 7.1 고객과 포르쉐코리아는 해지가 발생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최소 2 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합의된 최소 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무료 Porsche Connect 서비스(최소 기간이 합의되지 않은 Porsche Connect 서비스, 아래 제 7.2 항 참고)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7.2 고객과 포르쉐코리아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2 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고정 기간 Porsche Connect 서비스(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고정 기간에 합의한 Porsche Connect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개별 Porsche Connect 서비스 약관에 상이한 해지 방식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본 이용약관의 조항이 추가 약관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추가 약관이 우선합니다. 7.3 고객과 포르쉐코리아는 Porsche ID-계약에 연동된 차량이 없는 경우 언제라도 Porsche ID-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7.4 고객과 포르쉐코리아는 해지되는 달의 말일로부터 최소 2 주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Porsche ID-계약 및/또는 Porsche Connect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유료서비스로 이용해 온 Porsche Connect 서비스를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 포르쉐코리아는 해지되는 달의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가 본 계약을 철회하면 당사는 귀하가 철회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전달한 날로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부당한 지체 없이 배송비(귀하가 당사에서 제시한 가장 저렴한 표준적인 배송 방식이 아닌 다른 배송 방식을 선택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은 제외됩니다)를 포함하여 귀하로부터 수취한 모든 금액을 귀하에게 환급합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는 귀하가 최초 거래에서 이용한 결제 수단과 동일한 수단을 통하여 환급을 실시하며, 귀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으로 인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철회 기간 중에 서비스의 이행을 개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귀하는 전체 서비스에서 본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직전까지 제공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7.5 일방 당사자는 제 7.1 항 내지 제 7.4 항에 명시된 해지권을 행사하는 통지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포털을 통해서도 본 이용약관에 규정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 제 7.2 항과 관련하여 “자동 연장 해지”라고 표시된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b) 제 7.3 항과 관련하여 “계정 삭제”라고 표시된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7.6 사유에 근거한 해지권은 전술한 조항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양식을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 [딜러명](#) 및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 – 본인(*)은(는) 이하의 상품(*) 매매/이하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본인(*)의 계약 철회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 (*)에 주문/(*)에 수령 – 소비자(들) 성명 – 소비자(들) 주소 – 소비자(들) 서명(본 양식을 지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함) – 날짜 7.7 당사는 서비스가 완료되거나 가입이 만료되거나(해당되는 경우) 당사 또는 고객이 관련 조건에 따라 이용약관을 해지하기 전까지 본 서비스와 Porsche 제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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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