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N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PSTN 서비스 a. 본건 서비스 약관에서 “PSTN 서비스”는 고객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PSTN) 전화 특징을 고객의 Amazon Chime 회의 경험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PSTN 서비스에는 표준 유료 번호 및 무료 번호를 통하여 PSTN 에서 회의에 접근하는 전화걸기 기능이 포함된다. b. PSTN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고객은 다음과 같은 행동이 금지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i) PSTN 서비스는 AWS, AWS 계열회사 또는 이들의 인력이 형사 책임 또는 민사 책임에 노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ii) PSTN 서비스의 재판매; (iii)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업적 의사표시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화를 걸어 고객 또는 기타의 자를 위하여 소득이 생성하기 위하여 PSTN 전화 번호로 전화(1 회, 연속적으로 또는 자동인지의 여부를 불문함)하는 행위; 또는 (iv) 통상적인 개별 사용에 부합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전화 패턴.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AWS 가 오용 또는 사기 행위를 제한하거나 서비스 수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걸기(dial-in) 또는 국내 전화받기(dial- out)에 의한 PSTN 회의를 제한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AWS 는 또한 양질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에게 이전에 할당된 PSTN 회의용 전화받기(dial-in) 번호를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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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