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성, 철회 관련 조항 예시

가용성, 철회. 삼성은 삼성의 재량으로 빅스비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개발자 서비스의 가용성을 결정합니다. 또한 삼성은 일체의 거래를 중지하거나 본 동의서, 개발자 툴 라이선스 동의서 또는 삼성 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들에게 달리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자 서비스와 개발자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 제한에 필요한 기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 서비스와 개발자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회는 본 동의서, 개발자 툴 라이선스 동의서 및 삼성 정책에 기술된 개발자의 의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본 동의서의 약관에 따라 개발자는 본 동의서에 의거하여 삼성에게 고지함으로써 빅스비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개발자 서비스와 개발자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 배포를 특정 일자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그러한 고지를 받은 지 구십(90) 일 이내에 개발자 서비스의 배포 중단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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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거래현황,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