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계약 시 관련 조항 예시

가입 계약 시. 구분 내용 비고 개인 • 본인 : 본인 신분증(공공기관 종사자 : 공공기관 신분증+공공기관 재직증명서) • 대리인 :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이용계약서는 공통 • 위임장이 서명일 경우 서명 사실 확인원 필요 법인 •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신분증,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 일반법인 :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전원), 사업자등록증(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회선 개통목적 명시), 대리인 신분증,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 법인 6대 이상 개통 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 납부 증빙 추가로 제출 요청 가능함 • 위임장이 서명일 경우 서명 사실 확 인원 필요 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본인 내방 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내방 시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서명),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 명서+기본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 - 대리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행정자치부간 전산을 연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부모가 세대 주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로 부모-자녀관계 확인)를 통해 주 민등록등본 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생략됩니다.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미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또는 미 성년자와 부모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조부모 또는 삼촌 등이 세대주인 경우) 등 전산상 조회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만 14세 미만 본인 신분증 제출 제외 • 기본증명서 - 친권자(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 리)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 반드시 명시 외국인 • 후불요금제 자동납부 방법은 본인 명의 국내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만 가능 (단, 주한미군은 해외 신용카드 가능) 장애법인 및 아동 복지 시설 • 법인설립 인·허가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특수학교 • 학교설립 인가서(학칙 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국가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관장 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국가 유공자 단체 •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용 서비스 • 본인 : 본인 신분증 저소득층용 서비스 • 대리인 - 전화(방문 확인 등)로 본인 의사 확인 가능 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본인 의사 확인 불가능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차상위계층의 경우 다음 증명서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대상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증명서(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대상자) 차상위계층용 서비스 ○ 가입 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구 운전면허증 제외),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첩 제외), 국가유공자증(독립유공자증, 5·18민주화유공 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유족증), 국가유공자증(단,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것에 한함) - 웹 사이트를 통한 가입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및 신용카드 인증을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입시 혹은 혜택만료 후 재신청시에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한 요금 감면자격이 확인될 경우 요금감면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2009년 8월 11일부터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 및 안전행정부를 통해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 여권을 통한 선불 가입 시 개통일로부터 90일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며, 만료일이 경과되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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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 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 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 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 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 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 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 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 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 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