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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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 휠 수리 비용 보장 특별약관, 자동차 특정부품 수리/교체 비용 보장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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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해외장기체류보험,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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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회사 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명의 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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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회사 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명의 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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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회사 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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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환급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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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회사 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보험수익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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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피보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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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더좋은상해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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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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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 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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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 한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환급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는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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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