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 관련 조항 예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민원 처리 및 분쟁 대응, 적부 및 사고조사(보험 사기조사 포함),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 (당사 및 당사 설계사에 한함), 금융거래 관련 업무(금융거래 신청, 자동이체 등)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당사,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보험계약 정보,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보험 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판결문, 증명서, 확인서, 진료기록 등)•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소득 및 재산사항•법률 및 국제협약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정보•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관련 정보■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부활 및 갱신 포함), 보험금 등 지급·심사, 보험사고조사(보험사기조사 포함)■조회할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수집·관리 하는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조회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요율산출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공공기관, 법령상 업무 수행 기관(위탁사업자 포함) •보험회사 등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국내·국외 재보 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금융거래 관련 계좌 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업무수탁자 등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설계사· 대리점 등), 보험중개사,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 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의료기관· 의사, 변호사, 위탁 콜센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진단업 체, 계약적부조사업체 등) •단체(단체취급)보험의 경우 :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신용정보집중기관 :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공공기관 등 :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보험회사 등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공동인수, 금융거래 업무(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수납) •업무수탁자 등 : 본 계약의 체결·이행 관련 위탁업무 수행, 진료비심사, 의료심사 및 자문업무 •단체(단체취급)보험의 계약자 : 단체보험 피보험자 현황 관리 등 계약 유지관련 업무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1.

Related to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