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Common use of 거래방법 Clause in Contracts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교부한 통장(증서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단,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 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신청 등에 의하여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