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해비급여형, 질병비급여형, 3대비급여형의 3개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❹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질병비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❹에 보상(3대 비급여 제외) 3대비급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❹에 보상 주)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또는 「의료급여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❹로 「국민건강보험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또는 「의료급여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 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 부담금포함)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 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장종목. 회사는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실손의료비보장 특약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 가지 이내 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하며, 계약자는 이들 2 개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구성항목의 해외 및 국내치료비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 종목 세부 구성 항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 (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상해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상해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 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 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 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국내 질병입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통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합니다.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 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 급여항목 포함)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 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비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급여형, 질병급여형의 2개의 보장종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주)치료를 받거나 급 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❹에 보상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 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❹에 보상 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 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 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 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