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와의 계약 관련 조항 예시

게스트와의 계약. 예약 요청을 수락하거나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확정되면, 회원님은 게스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리스팅에 명시된 가격으로 약관에 따라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및 관련 세금)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시게 됩니다. 에어비앤비와 회원님이 별도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Airbnb Payments는 회원님이 에어비앤비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대금 수령액에서 차감합니다. 게스트와의 추가 계약에 포함되는 모든 약관, 정책 또는 조건은 (i) 본 약관, 에어비앤비의 추가 법률 약관,정책 및 리스팅 설명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ii) 리스팅 설명에서 잘 보이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게스트와의 계약. 밴플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확정되면, 호스트 페이지에서 예약을 요청한 게스트의 정보와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게스트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며, 명시된 가격으로 약관에 따라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밴플 서비스 수수료(및 관련 세금)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시게 됩니다. 밴플은 호스트가 밴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대금 수령액에서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게스트와의 추가 계약에 포함되는 모든 약관, 정책 또는 조건은 (1) 본 약관, 밴플 정책, 설명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2) 설명에서 잘 보이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단 게스트가 RV 예약을 하고 나면, 해당 예약 가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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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 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2조(공제금의 지급사유)의 공제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