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Clause in Contracts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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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체 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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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계약 목적ㆍ계약금액ㆍ이행기간ㆍ계약보증금ㆍ위험부담ㆍ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이의 작성을 생략 할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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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계약 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명백하 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작 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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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가계약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