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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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체 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 할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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