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작성ㆍ보관 관련 조항 예시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 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 행은 사용자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 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 서 1부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사용자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년 월 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구은행과 교육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은행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1부 만을 작성할 수 있고 은행은 사용자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은 행은 사용자의 요청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구은행과 교육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 주소 : 성명 : (인) 은 행 주소 : 성명 : (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별지2)는 제16조(계약서의 작성.보관) 에 따라 1부 작성하고 그 사본을 교부받는데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사 용 자 : 회 사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표준부담금액을 적용하는 사업자 DB운용관리계약서 별지3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안내서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사 용 자 : 회 사 : 하 이 투 자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인) xxx.xx-xx.xxx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2019. 12. 17 개정)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신탁)계약서

Related to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 손해의 발생과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 항들입니다. 해당 사항들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않습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