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의 기본원칙 Clause in Contracts

계약의 기본원칙.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급을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2. 본 계약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도급거래 및 이외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급거래(이하 “일반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하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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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기본계약서, Basic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