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 기준 관련 조항 예시

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 기준. 당사는 고객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업 특성상 발주품의 지정된 SPEC 및 품질수준 을 충족하기 위해 특정공정의 임가공을 위탁할 외주업체가 필요한 경우,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 지 않고 주문품 생산을 위한 특정 설비와 공정, 기술력을 갖춘 외주업체를 Sourcing하여 당사의 「외주업체 개발 및 평가 프로세스」에 의거 기술, 품질, 시스템 등에 관한 일련의 평가를 진행한 후 최종 승인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 기준. 당사는 고객의 주문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부품사업의 특성상 수시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문품 생산을 위한 특정 설비와 공정, 기술력을 갖춖 협력회사를 Sourcing하여 당사의 「등록 프로세스」 에 의거 기술, 품질, 시스템 등에 관한 읷렦의 평가를 짂행한 후 최종 승읶된 협력회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체결방식 요 건 수의계약 □ 입찰계약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ㆍ원자재의 가격급등 또는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ㆍ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정비하는 경우 - 제조·공급한 자 외 호홖성이 없게 되는 경우 ㆍ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 싞기술,실용싞앆등록이 된 물품구매의 경우 ㆍ기타 특정읶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 읷반 경쟁계약 □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칚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체결 ㆍ특별한 기준 없음 -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 상대방 수 등 고려하여 선택 1) 계약방식은 계약의 기본요건 및 특성을 고려해 읷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등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한 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칚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체결 ㆍ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ㆍ특수한 설비,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물품제조계약 ㆍ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및 용역계약 ㆍ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 참가자의 재무상태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지명 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칚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체결 ㆍ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 ㆍ규격표시를 읶증받은 제품, 홖경표지의 읶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2) 협력회사 등록 젃차
계약체결방식 및 계약방식 선택 기준. 공급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여 발주시에는 비즈니스 중요도와 구매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고 품목의 특성에 맞게 계약방식 2.1 당사는 공급시장의 상황을 분석하여 2항의 수의계약 및 3항의 일반경쟁입찰 이외에는 제한 입찰방식과 2.2 수의계약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수의계약 사유를 명기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1)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여유가 없는 경우 2) 특허취득,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위탁 또는 구매하는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회사가 있거나, 해당 물품의 공급회사가 단일회사인 경우 4) 적극적인 기술협조나 경쟁력있는 사전 견적 제시로 당사의 수주에 현저히 기여한 회사 5) 기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하기가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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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의 치료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