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 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기타 사업운영에 따라 “발주기관” 이 필요로 할 때 2. “계약상대자” 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4. “계약상대자” 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호에 의거 해약 또는 일부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위탁료는 일수계산 하여 과납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 또는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하거나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 조 제1호의 단서 보상액 및 보상방법은 “발주기관” 의 결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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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anagement Entrustment Agreement, Management Entrustment Contract, Management Entrustment Agreement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 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기타 사업운영에 따라 “발주기관” 이 필요로 할 때
2. “계약상대자” 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제반법규를 미준수,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등으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45. “계약상대자” 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6.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호에 의거 해약 또는 일부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위탁료는 일수계산 하여 과납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 또는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하거나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 조 제1호의 단서 보상액 및 보상방법은 “발주기관” 의 결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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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 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기타 사업운영에 따라 “발주기관” 이 필요로 할 때
2. “계약상대자” 가 계약 후 2개월이 2개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4. “계약상대자” 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호에 의거 해약 또는 일부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위탁료는 일수계산 하여 과납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 또는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하거나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 조 제1호의 단서 보상액 및 보상방법은 “발주기관” 의 결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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