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Common use of 계약해지 Clause in Contracts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 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기타 사업운영에 따라 “발주기관” 이 필요로 할 때 2. “계약상대자” 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4. “계약상대자” 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호에 의거 해약 또는 일부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위탁료는 일수계산 하여 과납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 또는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하거나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 조 제1호의 단서 보상액 및 보상방법은 “발주기관” 의 결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ppears in 14 contracts

Samples: Management Entrustment Agreement, Management Entrustment Contract, Management Entrustment Agreement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 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기타 사업운영에 따라 “발주기관” 이 필요로 할 때 2. “계약상대자” 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제반법규를 미준수, 이용자에 대한 불친절 등으로 “발주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45. “계약상대자” 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6.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호에 의거 해약 또는 일부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위탁료는 일수계산 하여 과납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 또는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하거나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 조 제1호의 단서 보상액 및 보상방법은 “발주기관” 의 결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Management Entrustment Agreement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 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기타 사업운영에 따라 “발주기관” 이 필요로 할 때 2. “계약상대자” 가 계약 후 2개월이 2개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4. “계약상대자” 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호에 의거 해약 또는 일부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위탁료는 일수계산 하여 과납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 또는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하거나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 조 제1호의 단서 보상액 및 보상방법은 “발주기관” 의 결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Management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