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책임 및 금지 조치 관련 조항 예시

고객 책임 및 금지 조치. (a) 고객은 렌탈한 하드웨어에 대해 의도된 목적에 따라 그리고 해당 하드웨어의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렌탈된 하드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고객은 항상 (i) 렌탈된 하드웨어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이고, (ii)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iii) 먼지 및 기타 오염물로부터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형태로 마모되도록 모든 합당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객은 렌탈된 하드웨어를 사용하도록 의도된 수권 하드웨어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전 해당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서를 읽고, 렌탈된 하드웨어와 비슷한 장비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작동에 대해 익숙하며, 경험이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b) 렌탈된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된 사용. 고객이 수권 하드웨어 사용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라도 하드웨어를 사용하거나 이에 접근하도록 만들거나 허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고객 책임 및 금지 조치 

Related to 고객 책임 및 금지 조치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