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검증. 협력회사는 공급망 매핑과 특정 위험 및 관련 광에 따라 확인된 가공업체의 검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에 관한 분쟁광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분쟁 광 보고 템플릿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한 이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