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검증 관련 조항 예시

공급망 검증. 협력회사는 공급망 매핑과 특정 위험 및 관련 광에 따라 확인된 가공업체의 검증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에 관한 분쟁광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분쟁 광 보고 템플릿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본 규범과 관련법, 고객의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최대한 이행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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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① 케이티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케이티에 통지한 때(그 전에 케이티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장애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함)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