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관련 조항 예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 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 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 와 그 제품,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 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 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배상책임. 그 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 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 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14 자기차량손해’ 및‘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10 배상책임’, ‘ 11 자기신체사고’,‘ 12 자동차상해’,‘ 14 자기차량손해’,‘ 15 플러스자기차량손 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 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