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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관련 조항 예시

공동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동계약.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 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동계약. 이 보험의 계약은 계약자가 2개 이상의 취급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 하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기관들 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9.24.>
공동계약 o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동계약.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책임 및 대가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공동계약.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중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 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 정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