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조항 예시

관계기업투자주식. (1)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천원) Revo America Corporation 33.54% 미국 12월31일 DVR 판매업 관계기업 Matrix Network 49.55% 미국 12월31일 DVR 판매업 관계기업 - 전기 (단위:천원) Revo America Corporation 33.54% 미국 12월31일 DVR 판매업 관계기업 Matrix Network 49.55% 미국 12월31일 DVR 판매업 관계기업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 재무제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천원) 기업명 요약재무제표 관계기업 등에서 수령한 배당금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유동부채 비유동 부채 매출 영업손익 당기손익 기타포괄 손익 총포괄 손익 Revo America Corporation 4,986,409 311,730 9,634,045 47,057 7,678,737 147,139 147,139 (130,921) 16,218 - Matrix Network 10,294,426 76,567 3,444,596 - 8,907,846 (1,270,724) (1,195,740) 197,347 (998,393) - - 전기 (단위:천원) 기업명 요약재무제표 관계기업 등에서 수령한 배당금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유동부채 비유동 부채 매출 영업손익 당기손익 기타포괄 손익 총포괄 손익 Revo America Corporation 4,448,421 374,448 9,199,847 22,202 8,387,183 36,787 36,787 (276,302) (239,515) - Matrix Network 10,887,479 128,625 3,091,314 - 15,701,347 (842,231) (2,730,400) 644,167 (2,086,233) -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연결실체 지분율 (b) 순자산지분 금액(axb) 영업권 내부거래 손상차손 장부금액 Revo America Corporation (4,382,962) 33.54% (1,470,046) - (29,742) - - Matrix Network(*1) 6,509,301 49.55% 3,225,359 1,993,049 (49,843) (5,168,565) - (*1) 2016년 3분기말 현재 순자산지분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후 장부금액 입니다. (a) 연결실체 지분율 (b) 순자산지분 금액(axb) 영업권 내부거래 장부금액 Revo America Corporation (4,399,181) 33.54% (1,475,485) - (55,089) - Matrix Network 7,924,790 49.55% 3,926,733 1,993,049 (64,677) 5,855,105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손상) 지분법평가내역 장부금액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Matrix Network 5,855,105 (5,168,565) (459,580) (226,960) - 상기 지분법평가내역은 손상차손 인식 전 2016년 3분기말까지의 지분법평가내역입니다. - 전기 (단위:천원) 회사명 기초 취득 (처분) 지분법평가내역 장부금액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Matrix Network 6,953,511 - (1,417,591) 319,185 5,855,105 (4)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법손 실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천원) 회사명 전기 미반영 누적 지분법손실 당기 지분법손익 당기 미반영 누적 지분법손실 Revo America Corporation (1,241,991) 74,697 (1,167,294) Matrix Network - (284,278) (284,278) - 전기 (단위:천원) 회사명 전기 미반영 누적 지분법손실 당기 지분법손익 당기 미반영 누적 지분법손실 Revo America Corporation (1,240,973) (1,018) (1,241,991)
관계기업투자주식. (1) 당기말과 전기말 및 전기초 현재 관계기업 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피투자회사명 구분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기말 전기말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전기초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농업회사법인(주)장안농장(*) 관계기업 한국 - - - 43.6 - 43.6 - (*) 당기 중 관계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장안농장이 2020년 3월 30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관계기업투자주식.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당기말 전기말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소유지분율(%) 장부금액 ㈜네시삼십삼분(*1,*2)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35.33 - 36.20 - ㈜엔티게임즈(구, ㈜디브로스)(*1,*3)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29.03 - 25.27 - ㈜펄사크리에이티브(*1,*4)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 21.00 - ㈜매드엔진(*5)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40.00 18,484,234 25.00 9,988,539 ㈜수호아이오(*6)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5.00 4,991,778 - - ㈜메타스케일(*7)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5.00 10,171,270 - - ㈜프렌클리(*8,*9)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9.09 2,974,965 - - 플레이웍스㈜(*10)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16.89 1,790,726 - - 키위웍스㈜(*11)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35.00 577,915 - - ㈜니트로엑스(*11) 한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49.49 141,539 - - 합 계 39,132,427 9,988,539 (*1) 해당 관계기업투자주식은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당기 이전에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에 따른 보통주 발행주식수의 증가로 보통주 지분율이 35.33%로 감소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엔티게임즈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고 ㈜엔티게임즈의 유상증자에 제 3자가 미참여함에 따라 연결실체가 보유한 지분율이 29.03%로 증가하였습니다. (*4) 당기 중 폐업하였습니다. (*5) 당기 중 ㈜매드엔진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이 40%로 증가하였습니다. (*6) 연결실체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당기 중 ㈜수호아이오의 지분 25.00%를 취득하였습 니다. (*7) 연결실체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당기 중 ㈜메타스케일의 지분 25.00%를 취득하였습 니다. (*8) 연결실체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당기 중 ㈜프렌클리의 지분 9.09%를 취득하였습니다. (*9) 의결권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잠재적인 의결권을 고려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 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0) 의결권 지분율이 20% 미만이나, 연결실체가 주주간 약정에 의해 피투자자의 이사회에 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결실체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퍼블리싱 계약 등을 고려 할 때, 피투자자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1) 연결실체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키위웍스와 ㈜니트로엑스의 지분을 각각 35.00%와 49.49% 취득하였습니다. (2) 당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주요 재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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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 외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