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청구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에는 그 중 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 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청구대리인도 보험금을 청 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5.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32. (주소변경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