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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국 특별 운임 관련 조항 예시

국내 미국 특별 운임 i. 당해 승객이 모든 특별 운임 조건(예: 유효 기간, 최소/최대 체류기간, 사전 구매 요건, 단체 크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공시 운임보다 낮은 가격의 직행 운임을 구성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 운임을 국제 운임에 합산할 수 있다. 예외: 합산되는 국제 포괄 투어 요금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금액의 최소 투어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미국 내 특별 운임이 규정하는 최소 투어 가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ii. 상기 (I)에서 구성되는 운임에 따라 여행하는 승객은 운임 구성 지점에 상관 없이 임의의 게이트웨이 도시를 경유하는 경로가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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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