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로밍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국제 로밍 서비스. (1) 국제 로밍 서비스 개요 ※ 국제로밍 관련 보충 설명자료 (2) 국가별 로밍요율 table (KT MVNO) KT 서비스 이용약관의 국가별 로밍요금에 준함(단, 로밍제공 국가와 사업자는 해외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부가세 포함) 국 가 음성 영상 데이터 문자 로밍 SMS LMS MMS 착신요금 현지요금 한국/제 3 국 착신요금 현지요금 한국/제 3 국 (0.5KB 당) (1 건당) (1 건당) (1 건당) (원/초) (원/초) (원/초) (원/초) 과테말라 18.81 18.81 50.71 - - - 0.275 220 220 550 괌 1.32 1.98 1.98 - - - 0.275 22 33 220 나미비아 8.58 8.36 37.73 - - - - 110 110 550 나우루 8.58 15.40 27.06 - - - 0.275 330 330 550 나이지리아 - 9.68 23.98 - - - 0.275 220 220 550 남수단 12.87 11.44 37.84 - - - - 330 330 550 남아프리카 - 8.25 18.15 - - - 0.275 110 110 550 네덜란드 - 14.08 30.58 - 16.06 27.50 0.275 330 330 550 네팔 11.55 17.16 42.90 - - - 0.275 330 330 550 노르웨이 - 11.11 25.41 - 11.11 25.41 0.275 220 220 550 뉴질랜드 - 1.98 1.98 - - - 0.275 22 33 220 뉴칼레도니아 - 8.36 63.03 - - - 2.2 330 330 550 니제르 - 14.08 77.66 - - - - 330 330 550 니카라과 24.86 16.61 109.45 - - - 0.275 220 220 550 대만 0.99 1.98 1.98 0.99 3.30 3.30 0.275 22 33 220 데시라데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덴마크 - 13.75 59.95 - 18.15 49.28 0.275 330 330 550 도미니카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도미니카공화국 17.60 17.60 74.58 - - - 0.275 330 330 550 독일 - 1.98 1.98 - 3.30 3.30 0.275 22 33 220 동티모르 - 12.76 29.70 - - - 0.275 330 330 550 라오스 - 8.91 61.38 - - - 0.275 330 330 550 라이베리아 - 8.03 29.70 - - - 2.2 330 330 550 라트비아 - 6.38 50.16 - - - 0.275 110 110 550 러시아 0.99 1.98 1.98 - - - 0.275 22 33 220 레바논 - 11.11 23.76 - - - 2.2 330 330 550 레소토 - 18.70 41.03 - - - 0.275 330 330 550 레위니옹 - 14.96 65.78 - - - - 330 330 550 루마니아 - 7.81 58.41 - 25.96 129.80 0.275 220 220 550 룩셈부르크 - 18.70 36.08 - 51.81 77.88 0.275 110 110 550 르완다 - 5.50 26.73 - - - 0.275 110 110 550 리비아 - 22.11 66.55 - - - 2.2 330 330 550 리투아니아 - 14.08 76.23 - 28.05 152.46 0.275 330 330 550 리히텐슈타인 - 17.38 54.23 - 21.78 66.66 0.275 220 220 550 마다가스카르 21.78 11.33 63.36 - - - 2.2 110 110 550 마르티니크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마리 갈란테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마요트 - 14.96 65.78 - - - - 330 330 550 마카오 0.88 1.98 1.98 0.99 3.30 3.30 0.275 22 33 220 마케도니아 - 22.50 85.03 - - - 0.275 330 330 550 말라위 - 21.01 66.11 - - - 2.2 220 220 550 말레이시아 0.99 1.98 1.98 0.99 3.30 3.30 0.275 22 33 220 말리 - 15.95 79.20 - - - 0.275 330 330 550 맨섬 - 21.45 87.23 - - - 0.275 330 330 550 멕시코 16.83 16.83 64.90 - - - 0.275 330 330 550 모나코 - 16.06 34.65 - - - 0.275 220 220 550 모로코 - 27.28 136.51 - - - 0.275 330 330 550 모리셔스 2.86 7.48 44.55 - - - 0.275 110 110 550 모리타니 - 14.63 55.00 - - - 0.275 330 330 550 모잠비크 - 13.31 36.41 - - - 0.275 220 220 550 몬체러트 - 21.78 43.45...
국제 로밍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비고 해외 로밍서비스 [ 용어 ] ■ SIM로밍: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단말기와 SIM을 임대하여 국내 번호 그대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로밍서비스 ■ WCDMA/GSM자동로밍: 유럽등 WCDMA 및 GSM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LG유플러스 단말기 (WCDMA/GSM자동로밍 가능폰) 및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로밍 서비스 ■ WiFi 해외 로밍: 해외 지정된 무선 LAN(WiFi) 지역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이용요금 ] ■ 기본료 - SIM로밍 일기본료: 2,200원/일(부가세 포함) - 자동로밍 일기본료 : 부과하지 않음 ■ 자동로밍 요금부과 기준: 자동로밍의 경우 고객이 보유한 단말기의 국가별 지원 네트워크에 따라 WCDMA자동로밍 또는 GSM자동로밍을 이용하게 되고 해당 이용 서비스 요금을 부과함 ■ SIM로밍, WCDMA/GSM자동로밍 - 현지국가 날짜기준으로 적용 - 국가별 요금 적용: 아래 참조 - 청소년요금제 가입 고객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이용가능, ■ 해외로밍 MMS 요금제 요금(부가세포함) 제공 내용 - MMS 송부시 발생하는 정보이용료 등은 해외로밍 MMS 발신 건당 550원 별도 부과 수신 무료 - 적용국가: WCDMA/GSM 자동로밍 ■ 하루 데이터로밍 요금제 요금제 기본요금(부가세포함) 제공 내용 하루 데이터로밍 요금제 11,000원/일 데이터로밍 통화 기본제공 적용 o 기본제공 데이터 적용 국가 -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영국,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미국, 호주,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마카오, 몽골,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브루나이, 몰타,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모나코, 브라질, ■ 공통적용 사항 1) 기타 세부 사항 및 제반사항은 로밍이용신청서 및 회사의 기준 에 따름 2) 로밍서비스 이용 중 현지의 통 신망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 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되지 않 을 수 있음 3) 수신시 이용되는 국제착신전화 사업자(예: LG유플러스, SK Telink 등)를 서비스 이용전 사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국제 로밍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비고

Related to 국제 로밍 서비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