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포기. 회사가 계약 또는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 또는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 는 것은 회사의 해당 권리나 구제책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용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차후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청구권 행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권리 행사 포기는 회사가 통지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명확히 포기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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