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관련 조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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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용역계약의 수행을 주로 하는 IT업체나 도급업무를 수행 하는 하도급업체는 특정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 해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IT업 체가 고객인 특정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특정 건물의 주차관리 등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도급계약)의 기간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용역계약이 갑자기 해지될 경 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상‘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 우 본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경우 용역계약의 종료나 해지가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자동종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 펴본 후 용역계약 해지나 종료와 근로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들어가며. 최근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외국인 근로 자들이 대한민국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은“근로계약의 경 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 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해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 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 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 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 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과 관련해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이 하‘CJEU’)에서 2017.9.14. 매우 중요한 판 결을 선고했다. 이 글에서는 위 판결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들어가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수 분야와 연기분야로 나뉘 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되어 이후 가수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의 준거(準據)로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 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는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나 실연자들의 인 권보호에 치중했다는 인식(표준전속계약서 마련의 계기가 부당한 장기의 전속계약 등 그 계약 자체 의 문제에서 주로 기인했다는 점)과 활발한 해외진출 등에 따른 활동 조건, 수익 배분, 저작권 등 권리의무관계 명확화 등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법학교수회에서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 중 가수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중심으 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i)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투자계약서의 유형에 대한 이해)
들어가며. Ⅱ.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의 주요 특성
들어가며. Ⅱ. 해외 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계약의 기본 구조
들어가며.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해 ① 불이익 취급(1호, 5호), ② 비열계약(2호), ③ 단체교섭 거부(3호),
들어가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으로서 2006년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에서 3차 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3차 보고서를 심의한 뒤 지난 해 11월 3일 23개항에 달하는 위원회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이 최종견해는 1999년에 자유권위원회가 2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하고 채 택한 최종견해에서 지적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7조의 문제를 * 사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정부 보고서의 매 항목마다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그것은 이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가 공동 작업을 한 터라서 굳이 세세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문제를 짚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로 글 의 방향을 수정하였다. 이런 혼선에 따라 글쓰기 작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깊은 토론 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여 주최측과 토론자들에게 사과드린 다. 이글의 부족한 점, 그리고 토론회에서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오 로지 발제자의 잘못이다. 발 제문 1.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 보고 서에 대 한 내용 및 평 가 5 다시 지적하였고, 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이 여전함에 대해 우려하였으 며, 과도한 기소 전 구금일수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부부간 강간을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 입법이 필요하며,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 장할 것, 인권교육의 강화, 규약 제14조 5항, 제22조의 유보 철회 등을 촉구 했다. 정부의 3차 보고서는 2003년 말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다. 이 시기는 자유권위원회가 지적하듯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사상전향제에 이 어서 준법서약제가 폐지되는 등 나름대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규약 이행에 대해 만족할 수 없고, 다시 자유권 관련한 인권개선의 과제를 제시하였던 것이다. 특히나 이주노동자, 교도소와 정신병원 등 모든 구금장소,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특정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추가 정보를 1년 이내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들 사안들은 자유권규약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항들이라고 위원회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의 3차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시기의 인권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자유주의 개혁정권 다른 부분은 몰 라도 자유권 분야에서만큼은 인권의 개선을 상당히 진척시켰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자유권위원회의 지적을 연거푸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자유권규약 제3차 정부 보고서의 내용을 살피고, 평가하면서 문제점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려고 한다. 그래서 2차 보고서에 대한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의 권고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3차 보고서에는 규약 미 이행에 대한 변명이나 자의적 해석은 없는지, 또 의도적으로 부분적인 정보 만을 제공하여 왜곡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중요 한 인권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누락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서 자유권 규약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이후 정부 보고서 작성에서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 터 말하자면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였을 때 상당히 심각 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사실을 감추고, 정부에 유리한 6 자유 권 규약 제 🡪차 정부보고서 최종견해에 대한 평가 및 이행방안 검토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도 민간 인권단체들이 반박보고서를 작 성, 제출하고,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며, 위원회는 이런 인권단체들의 목소 리에 귀 기울인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들어가며. Ⅱ. 명문규정이 있는 유럽연합과 독일의 입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