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범주별 내역 관련 조항 예시

금융상품의 범주별 내역.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범주별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 79,222 - 79,222 단기금융자산 3,025 - 10,420 - 13,445 매출채권 - - 81,104 - 81,104 미수금 - - 1,925 - 1,925 미수수익 - - 285 - 285 장기금융자산 16,395 10,021 5,149 - 31,565 보증금 - - 27,928 - 27,928 금융자산 합계 19,420 10,021 206,033 - 235,474 금융부채: 매입채무 - - - 75,898 75,898 미지급금 - - - 40,280 40,280 미지급비용 - - - 13,986 13,986 미지급배당금 - - - 3 3 장기수입보증금 - - - 5,900 5,900 장기미지급비용 - - - 6,822 6,822 리스부채 - - - 27,249 27,249 금융부채 합계 - - - 170,138 170,138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합 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 - 95,850 - 95,850 단기금융자산 - - 70,495 - 70,495 매출채권 - - 59,168 - 59,168 미수금 - - 1,668 - 1,668 미수수익 - - 475 - 475 장기금융자산 16,727 12,159 2,667 - 31,553 보증금 - - 18,857 - 18,857 금융자산 합계 16,727 12,159 249,180 - 278,066 금융부채: 매입채무 - - - 55,873 55,873 미지급금 - - - 70,680 70,680 미지급비용 - - - 13,740 13,740 미지급배당금 - - - 3 3 장기수입보증금 - - - 6,083 6,083 장기미지급비용 - - - 8,325 8,325 리스부채 - - - 12,366 12,366 금융부채 합계 - - - 167,070 167,070

Related to 금융상품의 범주별 내역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