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및 키보드 유형 관련 조항 예시

기기 및 키보드 유형. 메신저 대화에 사용하는 기기 유형과 키보드 유형에 따라 오타 발생 유형이 다르다. 이러한 오타 유형 등을 학습시킴으로써 자동 오타 수정 등의 기능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오타 유형의 학습은 키보드 유형이 메신저 언어 형식의 형태 실현 양상과도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음을 연속으로 치기가 용이한 키보드와 그렇지 않은 키보드의 경우 ‘ㅇㅇ’, ‘ㅋㅋ’, ‘ㅎㅎ’와 같은 자음 연속의 형태적 실현 양상이나 사 용 빈도 등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본 사업에서는 메신저 대화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를 PC, 태블릿, 스마트 폰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메신저 대화 말뭉치 참여자의 메신저 대화 시 주요 사용 기기 다음으로 메신저 대화 제공자가 사용하는 키보드 유형은 [그림 29]와 같이 8개 유형 과 기타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2벌식(쿼티) 나랏글 단모음 딩굴 모아키 베가(VEGA) 천지인 천지인 플러스 [그림 29] 메신저 대화 말뭉치 참여자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유형 메신저 대화 말뭉치 화자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유형 구성은 <표 35>와 같다. <표 35> 메신저 대화 말뭉치 참여자가 사용하는 키보드 유형 구성

Related to 기기 및 키보드 유형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