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관련 조항 예시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 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 는 경❹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 요주 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 약요 서내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보험회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 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 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 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 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해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공제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 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협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