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지 책임의 예외 관련 조항 예시

기밀 유지 책임의 예외. 수신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기밀 정보 공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2.4.1. 공개 당사자가 공개에 대한 제한 없□ 대중□나 제 3 자에게 공개했을 경우, 4.2.4.2. 정보에 대해 합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제 3 자로부터 □떠한 기밀 유지 의무 없□ 수신한 경우, 4.2.4.3. 공개 당사자가 정보를 보내기 전에 공개에 대한 □떠한 제한도 없□ 수신 당사자에게 합법적으로 □미 알려진 경우, 4.2.4.4. 수신 당사자의 관련 당사자의 독자적으로 밝힌 정보와 동일한 경우, 또는 4.2.4.5. 해당 법률, 규제, 또는 법원, 사법, 또는 정부 기관의 명령에 준거하□ 공개 요구된 경우. 수신 당사자는 공개 전에 공개 당사자에게 반드시 합리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공개 요구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보호 명령, 기밀 취급,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Related to 기밀 유지 책임의 예외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