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DA 없음 관련 조항 예시

CNDA 없음. 귀하가 인텔과 활성 CNDA 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본 섹션 4.2 의 약관□ 적용됩니다. 4.2.1. 정의. □ 섹션 4.2 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4.2.1.1. 계열사'는 본 계약의 당사자를 통제하거나 통제받거나 공동 통제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합니다. '통제'는 하나 □상의 중개인을 통하며 법인의 의결권 또는 기타 의결권의 50% □상을 갖는 직접 또는 간접 소유권입니다. 4.2.1.2. 기밀 정보'란 본 □용 약관에 따르고/또는 프로그램과 관련하□ 공개 처리한 공개 당사자의 기밀, 독점 및 거래 관련 비밀 정보를 의미하며 다음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4.2.1.2.1. 수신 당사자가 해당 정보가 기밀□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그렇게 인지해야 했던, 그리고 비밀스럽게 소통□ 된 (1) 기밀 표시가 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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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