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기본수수료 Clause in Contracts

기본수수료. 1) 기본(후취)수수료는 분기중 예탁재산의 평균잔고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매년 1,4,7,10월의 첫 영업일에 분기단위로 징수 합니다.(원미만 절사) 2) 구간별 수수료 적용 : 총예탁재산을 금액 구간별로 분류하여 수수료율을 체차 적용합니다. (멀티인컴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금액 구간별로 차등적용) 3) 선취 수수료는 투자일임 계약시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운용 개시일에 징수하며, 징수하며,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 단위 잔존 기간 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선취환급금) 4) 증금형MMW(수시형)는 ‘투자일임자산 전일 평가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매영업일에 징수 합니다. 5) 증금형MMW(기간형)과 단기자금운용형은 ‘계약금액 × 기본 수수료율 ×(경과일수/36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출금시(중도 출금 포함) 징수합니다. 6) 성과수수료는 연 단위로 계산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징수합니다. (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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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vestment Discretionary Management Agreement, Investment Discretionary Management Agreement, Investment Discretionary Management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