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계기간 관련 조항 예시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 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한다. 다만, 2012년 5월 27일 경과후에 도래하는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기간으로 하며,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2012년 5월 27일 경과후의 회계기간 : 2012년 5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부터 매1년간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 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2012년 1월 마지막 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 제1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3. 제2호의 회계기간 경과후 회계기간 : 제2호의 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매1년간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매년 12월 26일부터 매1년간으로 한 다. 다만, 2010년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회계기간의 종료일은 2010년 12월 25일 까지 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