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관련 조항 예시

기본정보. 사업장 정보 상호명 (단체명) 한글 영문 법인구분 ☐ 영리 ☐ 비영리(단체) 법인국가 ☐ 대한민국 ☐ 기타( ) 주소 (소재지) 본점 연락처 본점주소국가 ☐ 대한민국 ☐ 기타( ) 연락처 사업장국가 ☐ 대한민국 ☐ 기타(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 대한민국 ☐ 기타( ) 거주국 ☐ 대한민국 ☐ 기타(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 대한민국 ☐ 기타( ) 거주국 ☐ 대한민국 ☐ 기타( )
기본정보. 회사명(한글) 사업자명 기재 사업자구분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O ), 면세사업자( ) 업태 종목 대표전화 팩스
기본정보. EPIN 개별 등록 시 필수 입력 정보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바코드, 상품명, 제조사명, 과/면세, 카테고리, 원가, 체적정보 등)
기본정보. 법인등기부 등본상 상호명(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회사의 조직표(그룹의 계열사인 경우 그룹조직표 첨부) -. 회사의 법적형태 :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여부 등 -. 대표자정보 : 성명, 취임년도 등 -. 임원정보(대표권보유) : 성명, 직위 -. 종업원 수 -. 회사의 연혁(간략히 기술) 등
기본정보. 프로퍼티 이름 프로퍼티 공식 명칭 (예: 레이크파크뷰 1 단지, Next they 서초 1 호점, 미켈란의아침 등) 프로퍼티 주소 도로명 주소 관리비 입금 은행 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치금 입금 은행 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세금계산서 정보 이용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이메일 기재 후 전달 프로퍼티가 추가로 있을 경우 별도의 파일로 정리하여 부탁드립니다.
기본정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나)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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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결권 등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 에 따라 정한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