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당순손익 관련 조항 예시

기본주당순손익. 1) 당기 및 전기의 유통 보통주식수의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구 분 기 간 주 식 수 가 중 치 가중평균주식수 기초주식수 2023.01.01 ~ 2023.12.31 3,054,020주 365/365 3,054,020주 무상증자 2023.01.01 ~ 2023.12.31 18,324,120주 365/365 18,324,120주 유상증자 2023.09.21 ~ 2023.12.31 708,266주 102/365 197,926주 주식선택권의 행사 2023.09.21 ~ 2023.12.31 695,200주 102/365 194,275주 당기유통보통주식수 22,781,606주 21,770,341주 <전 기> 구 분 기 간 주 식 수 가 중 치 가중평균주식수 기초주식수 2022.01.01 ~ 2022.12.31 21,378,140주 365/365 21,378,140주 당기유통보통주식수 21,378,140주 - 21,378,140주 2) 당기와 전기 중 기본주당순손익의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지배기업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3,643,967) 3,027,906 가중평균유통주식수 21,770,341주 21,378,140주 주당손익 (167)원/주 145원/주
기본주당순손익. 1) 보통주 기본주당순손익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순이익 708,544,750원 1,980,587,609원 보통주당기순이익 708,544,750원 1,980,587,609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7,658,150주 7,242,123주 기본주당순이익 93원 273원 2) 유통보통주식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2021.01.01 7,711,315 365 2,814,629,975 자기주식 2021.01.01 (53,165) 365 (19,405,225) 합계(A) 2,795,224,750 일수(B) 365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A/B) 7,658,150 기초 2020.01.01 6,905,676 366 2,527,477,416 자기주식 2020.01.01 (53,165) 366 (19,458,390) 유상증자 2020.07.08 805,639 177 142,598,103 합계(A) 2,650,617,129 일수(B) 36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A/B) 7,242,123

Related to 기본주당순손익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합은 보통약관 제5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