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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전의 임의 상환 관련 조항 예시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한전의 임의 상환. 차입자는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 도, 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 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합니다.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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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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