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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스치료의 정의 관련 조항 예시

깁스치료의 정의. 이 세부약관에 있어서「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깁스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 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깁스치료의 정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깁스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 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 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이하 ‘부목치료’라 합니다)는 제외합니다.
깁스치료의 정의. 가입자 유의사항 등
깁스치료의 정의. 보험용어 해설 등
깁스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깁스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 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 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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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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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