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조항 예시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 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 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 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 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 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 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표1> 연 령 취업가능 월수 연 령 취업가능 월수 56세이상∼59세미만 59세이상∼67세미만 48월 36월 67세이상∼76세미만76세이상 24월 12월 <표2>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2,000만원 8급 240만원 2급 1,000만원 9급 240만원 3급 1,000만원 10급 160만원 4급 900만원 11급 160만원 5급 900만원 12급 80만원 6급 500만원 13급 80만원 7급 500만원 14급 80만원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나.부상 관련)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 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 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항 목 항 목 지 급 기 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 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 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 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표 1>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56세이상 ~ 59세미만 48월 59세이상 ~ 67세미만 36월 67세이상 ~ 76세미만 24월 <표 2>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나. 부상 관련)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 에 의함 <표 3>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대인배상Ⅰ- 책임보험 다. 후유장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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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상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 제출서류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장종목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 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