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 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 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 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 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년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 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 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 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 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 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 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 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 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