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관계 관련 조항 예시

당사자 간 관계. 16.1 계약은 파트너십, 합작투자, 또는 기타 법인 유형이 아니다. 계약 내 어떤 내용도 당사자 간 신탁 관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어떠한 당사자도 계약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를 이유로 상대 당사자의 대행업체, 대표, 또는 파트너로 행세할 수 없으며 어떠한 면으로든 상대의 이름으로, 또는 상대를 대표해서 여하한 계약이나 약속을 체결하거나 상대 당사자를 구속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직원 및 운영에 대한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지배권을 유지하며 항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계약의 조항을 수행하고 실행한다.
당사자 간 관계. 본 약관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당사자 간 에이전시, 파트너십, 합작 투자 또는 기타 법적인 연합 형태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양방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를 대신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일체의 의무를 부여 받거나 부과하거나, 진술 또는 보증하거나, 상대방 당사자를 구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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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